FAQ


Q [국민내일배움카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과정 안내
A

한국어교원 3 자격 취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자격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필기와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교원3급은 자격 시험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격 시험 준비를 위한 이수증 발급까지 안내 드리며  시험 접수개인자격 심사  국립국어원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급은 학위 과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는 진행할  없습니다.)

한국어교원 이론과정과 실습과정을 모두 수료하셔야 합니다.
수료를 통해 이론 100시간실습 20시간의 이수증을 발급 받게 되며시험에 응시할  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 중인 이론과정 (한국어교원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료 하신 실습과정은 100% 본인부담으로 수료하면 됩니다.
(실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이 아닙니다)
 
이론과정(한국어교원과정)이문제풀이특강 등이 별도로 포함되어 이론 100시간 보다 많은 시간을 운영하며때론 하로 나누어 운영 하게 됩니다.  
이론과정은 훈련시간과 관계없이 100시간을 인정 받으며실습 20시간은 동영상 강의와 모의수업참관수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은 공지사항과 강의제작사를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과정을 수료하시면 이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개인자격심사 등에서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수증을 발급받기 위한 훈련기간은 2년을 넘을수 없으며이수증이 발급되면 유효기간은 평생입니다.
또한 수능 국어와 다릅니다한국어의 전반적인 지식 체계와 언어학  교육학을 전공자 수준으로 공부해야 하는 시험으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A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만 지원대상이 되었으나21 9 17 개정되어
 「고등교육법」 2(같은  5호는 제외한다)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 이내인 사람

「고등교육법」 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으로 변경되었으니 대상자분들은 신청바랍니다.

 

 

** 상세 내용 ** 

대학생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고등교육법 2조에(같은  5호는 제외해당하는 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 이내인 사람

 고등교육법 29조의2 따른 학교(대학원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유형 4년제 대학(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3년제 대학(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년제 대학(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5~6년제 대학(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고등교육법 2조제5 따른 원격대학*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5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 45세 미만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5세 이상자

 

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 수료증 제출 관련 안내
A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참여 혹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에 수료증(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9호서식])을 고용센터 및 위탁 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 출력은 나의 강의실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다만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영업일 기준, 2~3일 동안 규정에 따라 첨삭 강사가 평가 및 과제를 채점합니다.
그 이후 평가 점수 및 수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료 여부에 따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평가 반영 60점 미만인 경우 재평가를 응시 할 수 있고, 수료 확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종료일 이후 수료증 제출 일정이 촉박한 경우,
첨삭과 재평가 시행 등의 사유로 일정 내에 수료증 출력 및 제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첨삭 및 재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학습 계획을 세우길 권장 드립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24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 안내
A 고용24에서 과정 신청 시 "구직자 (근로자) 인터넷 과정을 수강할 수 없는 지원대상입니다" 라고 팝업으로 안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는 카드 발급 받았을 때와 현재의 고용형태가 다르기 때문 입니다.

정상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24 > 로그인 >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 에서 정보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A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잡고 수강 신청 및 결제 방법 (고용형태, 가등록)
A 수강 신청 및 결제 방법 안내 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인터넷 원격훈련은 고용형태 (실업자 근로자)에 맞는 과정을 신청해 주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학습 시작일 까지가 기준이며시작일 다음날 부터의 고용형태 변경은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 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다른 훈련을 수강하시면 훈련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이러닝협회 훈련은 가등록이 없습니다.

마감 전에 신청해 주시면 훈련생이 1명이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지원 서비스 접속 방법
A

학습서비스와 관련된 컴퓨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가 학습자님의 PC에 직접 접속하기 위해선 원격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래 원격지원 서비스 접속방법대로 진행 후 접속 바랍니다.

1. 잡고 홈페이지의 원격지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훈련수당은 수료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훈련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하는 금액 (’18년 : 60,240원) → (1일 8차시 기준)

 

[원격훈련수당 지원기준]

훈련시간 / 8시간(1일 훈련시간) * 60,240원(1일 최저임금)
(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 105시간(한국어교원3급, 8주) / 8시간 = 13.125 → 13일 * 60,240원 = 790,650원
[예시 2] 189시간(반도체 종합과정,8주) / 8시간 = 23.625 → 24일 * 60,240원 = 1,445,760원

 

※ 위 내용은 원격훈련에만 적용되는 훈련수당입니다. 집체훈련을 수강할 경우 훈련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ID와 비밀번호를 잊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화면 중앙의 'ID/PW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① 등록정보로 찾기

②휴대폰으로 찾기

③ 비밀번호 힌트로 찾기 3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ID 및 비밀번호를 찾기 못하신 경우에는 학습지원센터(Tel. 02-2108-1471)로 연락 바랍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대리 강의 수강 방지와 본인 확인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유료 4,400원, 개별구입하여 준비), 아이핀인증, 휴대폰인증으로 로그인하여 학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