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금(소득) 5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75세 이상자
* 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 수료증 제출 관련 안내
A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참여 혹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에 수료증(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9호서식])을 고용센터 및 위탁 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 출력은 나의 강의실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다만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영업일 기준, 2~3일 동안 규정에 따라 첨삭 강사가 평가 및 과제를 채점합니다. 그 이후 평가 점수 및 수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료 여부에 따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평가 반영 60점 미만인 경우 재평가를 응시 할 수 있고, 수료 확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종료일 이후 수료증 제출 일정이 촉박한 경우, 첨삭과 재평가 시행 등의 사유로 일정 내에 수료증 출력 및 제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첨삭 및 재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학습 계획을 세우길 권장 드립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24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 안내
A고용24에서 과정 신청 시 "구직자 (근로자) 인터넷 과정을 수강할 수 없는 지원대상입니다" 라고 팝업으로 안내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는 카드 발급 받았을 때와 현재의 고용형태가 다르기 때문 입니다.
정상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24 > 로그인 >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에서 정보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A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잡고 수강 신청 및 결제 방법 (고용형태, 가등록)
A수강 신청 및 결제 방법 안내 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인터넷 원격훈련은 고용형태 (실업자
근로자)에 맞는 과정을 신청해
주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학습 시작일 까지가 기준이며, 시작일
다음날 부터의
고용형태 변경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 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다른 훈련을 수강하시면 훈련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이러닝협회 훈련은 가등록이 없습니다. 마감 전에 신청해 주시면 훈련생이 1명이라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지원 서비스 접속 방법
A
학습서비스와 관련된 컴퓨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가 학습자님의 PC에 직접 접속하기 위해선원격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래 원격지원
서비스 접속방법대로 진행 후 접속 바랍니다.
1. 잡고 홈페이지의 원격지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훈련수당은 수료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훈련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1일당 최저임금액 상당하는 금액 (’18년 : 60,240원) → (1일 8차시 기준)
[원격훈련수당 지원기준]
훈련시간 / 8시간(1일 훈련시간) * 60,240원(1일 최저임금) (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