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규정 개정 안내] 계좌잔액의 차감, 재평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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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ㅣ 조회수 1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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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계좌잔액의 차감에 대한 사항과 재평가에 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계좌잔액의 차감에 대한 내용 변경>
■변경 전 (수강 포기 시에만 적용):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변경 후 (수강 포기 및 미수료 시 진도율 80% 미만 시 적용): -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이제는 미수료 시 진도율 80%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니 반드시 학습을 끝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훈련과정 종료일이 8월 1일부터 중도 포기 및 진도율 80%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4주 과정: 420기(2025-07-10~2025-08-06) 기수부터 적용 -8주 과정: 416기(2025-06-12~2025-08-06) 기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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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내용 변경>
■변경 전 : -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1회 응시 가능
■변경 후 : -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N회(여러번) 응시 가능
※ 평가 채점 후 재평가 대상이 확정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재평가 권한이 부여됩니다. ※ 재평가 점수는 최종평가 점수 대신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 단답형 또는 서술형이 포함 되어 있는 평가일 경우 채점 완료 후 재평가 응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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