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 수료증 제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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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ㅣ 조회수 2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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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협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II 참여 혹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에 수료증을 고용센터 및 위탁 기관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이러닝협회는 훈련 종료일 다음날부터 영업일 기준, 2~3일 동안 규정에 따라 첨삭 강사가 평가 및 과제를 채점합니다. 그 이후 평가 점수 및 수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료 여부에 따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평가 반영 60점 미만인 경우 재평가를 응시 할 수 있고, 수료 확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종료일 이후 수료증 제출 일정이 촉박한 경우, 첨삭과 재평가 시행 등의 사유로 일정 내에 수료증 출력 및 제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첨삭 및 재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학습 계획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